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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규정

규약 (1996. 8. 22 제정; 2024522일 일부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및 소재지) 이 연구소는 고려대학교 부설 철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고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내에 둔다.

제 2 조 (목적) 이 연구소는 동․서양철학 제분야의 사상과 이론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고 한국 사회에 전수․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이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위촉과 지원

2. 국내외 학문 교류와 그 지원

3. 학술발표회 및 공개강좌 개최

4. 전문학술지 및 연구총서 간행

5. 전문연구인력 양성

6. 기타 이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 4 조 (기구) 이 연구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위원회

가. 운영위원회

나. 연구관리위원회

다. 출판위원회

라. 자문위원회

2. 연구실

가. 서양철학연구실

나. 동양철학연구실

다. 철학교육연구실

라. 사회윤리연구실

마. 지역사상연구실

제 5 조 (임원) 이 연구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소장 1명

2. 총무이사 1명

3. 기획이사 1명

4. 연구이사 1명

5. 출판이사 1명

6. 연구실장 5명

제 6 조 (소장) ① 소장은 본교 철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소장은 이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제 7 조 (총무이사) ① 총무이사는 본교 철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총무이사는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 연구소의 회계업무의 관장 및 대내외 문서수발의 책임을 진다.

제 8 조 (기획리사) ① 기획이사는 본교 철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기획이사는 이 연구소의 사업을 기획하고 대외기관 및 인사에 대한 교섭업무와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제 9 조 (연구리사) ① 연구이사는 본교 철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연구이사는 이 연구소 각 연구실의 업무를 조정․감독하고 학술발표회를 주관한다.

제 10조 (출판리사) ① 출판이사는 본교 철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출판이사는 이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일체의 간행물에 대한 출판업무를 총괄한다.

제 11조 (연구실장) ① 연구실장은 본교 철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이사의 제청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연구실장은 연구실의 제반행정 및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제 12조 (연구원) 이 연구소에는 선임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1.선임연구원 : 이 연구소의 연구분야를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이사와 해당 연구실장이 공동으로 제청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하며 그임기는 2년으로 한다.

2.특별연구원 : 이 연구소의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박사학위소지자 중에서 연구이사와 해당 연구실장이 공동으로 제청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보조연구원 : 연구의 필요에 따라 석․박사 학위과정의 학생중에서 해당 연구실장이 제청하여 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13조 (간사) ① 소장은 이 연구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총무이사의 제청으로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14조 (연구실의 업무분장) 연구실별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서양철학연구실 : 서양철학과 관련된 연구를 담당

2.동양철학연구실 : 한국철학․중국철학․인도철학을 비롯한 동양철학과 관련된 연구를 담당

3.철학교육연구실 :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의 철학교육 방법을 연구하고 관련 교재개발을 담당

4.사회윤리연구실 : 한국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정립하기 위하여 실천철학 및 응용철학과 관련된 연구를 담당

5.지역사상연구실 : 세계 주요지역과 국가의 철학사상 및 사회문화체계 연구를 담당

제 15 조 (硏究責任者) ① 철학연구소가 주관하는 학술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는 연구소장 이 맡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학술연구사업의 연구소장이 연구책임자를 맡을 수 없는 경우 철학과 전임교수 중 1인이 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으며, 해당 교수는 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종료까지 연구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①항의 경우 철학연구소는 해당 학술연구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제 3 장 제위원회

제 15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 총무이사, 기획이사, 연구이사 및 출판이사로 구성하고 소장이 그 위원 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보고

2.연구소의 예산․결산 및 보고

3.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4.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기초에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소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 16조 (연구관리위원회) ① 연구관리위원회는 소장, 기획이사, 연구이사 및 각 연구실장으로 구성하고 연구이사가 위원장이 된다. ② 연구관리위원회는 이 연구소의 제반 연구활동을 조정․협의하며, 연구과제를 선정․평가한다. ③ 연구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요청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제 17조 (출판위원회) ① 출판위원회는 소장, 출판이사 및 각 연구실장으로 구성하고 출판이사가 위원장이 된다. ② 출판위원회는 이 연구소의 모든 간행물에 관한 출판업무를 협의하고 관리한다. ③ 출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출판위원회 산하에 특정 간행물의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출판이사가 겸임하고 위원은 출판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8조 (자문위원회) ① 자문위원회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명예교수 및 이 연구소 연구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의 제청으로 소장이 위촉하고 그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이 연구소의 전반적인 연구방향과 섭외업무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제 4 장 재 정

제 19조 (재정) 이 연구소의 재정은 기금, 사업보조금, 연구개발비, 학술지원금 및 기타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제 20조 (회계년도) 이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21조 (예산과 결산) 소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해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년도의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조 (감사) 이 연구소의 경비의 수입 지출은 연 1회 이상 기획예산처장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23조 (재산의 귀속) 이 연구소가 해산하는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제 5 장 규약개정 및 준용

제 24조 (규약개정 등) 이 연구소의 규약변경, 해산결의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5조 (운영세칙) 이 연구소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 26조 (준용) 기타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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