哲 學 硏 究 所 規 約
제 1 장 總 則
제 1 조(名稱 및 所在地) 이 연구소는 고려대학교 부설 철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하고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내에 둔다.
제 2 조(目的) 이 연구소는 동․서양철학 제분야의 사상과 이론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고 한국사회에 전수․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특히 인문사회분야 및 융복합분야의 연구로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 및 성장을 이루는데 중점을 둔다.
제 3 조(事業) 이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위촉과 지원
2. 국내외 학문 교류와 그 지원
3. 학술발표회 및 공개강좌 개최
4. 전문학술지 및 연구총서 간행
5. 전문연구인력 양성
6. 기타 이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組 織
제 4 조(機構) 이 연구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위원회
가. 운영위원회
나. 연구위원회
다. 출판위원회
라. 자문위원회
2. 연구실
가. 서양철학 연구실
나. 동양철학 연구실
다. 특화주제 연구실
라. 사회윤리 연구실
마. 학제간 융복합 연구실
3. 연구센터
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결정을 통해 각종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제 5 조(任員) 이 연구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가. 소 장 1명
나. 총무이사 1명
다. 기획이사 1명
라. 연구이사 1명
마. 출판이사 1명
마. 연구실장 5명
제 6 조(所長) ① 소장은 본교 철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장은 이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③ 소장이 연구소를 위한 외부사업 수행의 책임자를 맡을 경우, 사업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동안 소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 7 조(總務理事) ① 총무이사는 본교 철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총무이사는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 연구소의 회계업무의 관장 및 대내외 문서수발의 책임을 진다.
제 8 조(企劃理事) ① 기획이사는 본교 철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기획이사는 이 연구소의 사업을 기획하고 대외기관 및 인사에 대한 교섭업무와 홍보업무를 담당한다.
제 9 조(硏究理事) ① 연구이사는 본교 철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연구이사는 이 연구소 각 연구실의 업무를 조정․감독하고 학술발표 대회를 주관한다.
제 10 조(出版理事) ① 출판이사는 본교 철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출판이사는 이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일체의 간행물에 대한 출판업무를 총괄한다.
제 11 조(硏究室長) ① 연구실장은 본교 철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이사의 제청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연구실장은 연구실의 제반행정 및 연구업무를 총괄한다.
제 12 조(硏究員) 이 연구소에는 선임연구원, 특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1. 선임연구원: 이 연구소의 연구분야를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이사와 해당 연구실장이 공동으로 제청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특별연구원: 이 연구소의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박사학위소지자 중에서 연구이사와 해당 연구실장이 공동으로 제청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보조연구원: 연구의 필요에 따라 석․박사 학위과정의 학생 중에서 해당 연구실장이 제청하여 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13 조(幹事) ① 소장은 이 연구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총무이사의 제청으로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14 조 (硏究室의 業務分擔) 연구실별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서양철학연구실: 서양철학과 관련된 연구를 담당한다.
2. 동양철학연구실: 한국철학․중국철학․인도철학을 비롯한 동양철학과 관련된 연구를 담당한다.
3. 감정학 연구실: 인식론 · 존재론 · 심리철학 · 문화철학 등의 관점에서 인간의 감정에 대한 철학적 연구를 담당한다.
4. 사회윤리연구실: 한국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정립하기 위하여 실천철학 및 응용철학과 관련된 연구를 담당한다.
5. 학제간 융복합 연구실: 철학과 인접학문의 연계 및 소통을 통하여 융복합적 지식의 생산에 관한 연구를 담당한다.
제 15 조 (硏究責任者) ① 철학연구소가 주관하는 학술연구사업의 연구책임자는 연구소장 이 맡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학술연구사업의 연구소장이 연구책임자를 맡을 수 없는 경우 철학과 전임교수 중 1인이 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으며, 해당 교수는 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종료까지 연구책임자로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①항의 경우 철학연구소는 해당 학술연구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제 16 조 (센터장) ①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소장이 임명하고 센터 운영 및 센터의 연구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제 3 장 諸委員會
제 15 조(運營委員會)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 총무이사, 기획이사, 연구이사 및 출판이사로 구성하고 소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보고
2. 연구소의 예산․결산 및 보고
3.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학기 초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소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 16 조(硏究管理委員會) ① 연구관리위원회는 소장, 기획이사, 연구이사 및 각 연구실장으로 구성하고 연구이사가 위원장이 된다.
② 연구관리위원회는 이 연구소의 제반 연구활동을 조정․협의하며, 연구과제를 선정․평가한다.
③ 연구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요청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수집한다.
제 17 조(出版委員會) ① 출판위원회는 소장, 출판이사 및 각 연구실장으로 구성하고 출판이사가 위원장이 된다.
② 출판위원회는 이 연구소의 모든 간행물에 관한 출판업무를 협의하고 관리한다.
③ 출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출판위원회 산하에 특정 간행물의 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출판이사가 겸임하고 위원은 출판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제 18 조(諮問委員會) ① 자문위원회 위원은 본교 전임위원, 명예교수 및 이 연구소 연구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의 제청으로 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이 연구소의 전반적인 연구방향과 섭외업무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제 4 장 財政
제 19 조(財政) 이 연구소의 재정은 기금, 사업보조금, 연구개발비, 학술지원금 및 기타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제 20 조(會計年度) 이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21 조(豫算과 決算) 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다음 해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내에 전년도의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監事) 이 연구소 경비의 수입 지출은 년 1회 이상 운영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23 조(財産의 歸屬) 이 연구소가 해산하는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제 5 장 規約改正 및 準用
제 24 조(規約改正 等) 이 연구소의 규약변경, 해산결의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5 조(運營細則) 이 연구소 규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 26 조(準用) 기타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부설연구기관 설치운영규정에 따른다.
附 則
이 규약은 199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수정된 규약은 2012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2024년 5월 22일 일부 개정
2026년 3월 04일 일부 개정
